준유사강간, 음란물 제작·배포등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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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18-05-25 10:12본문
사건개요
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로서, 피고인1.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고인2.는 피고인1.과 영상통화 중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하여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.
소송진행경과
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고 보호관찰관의 개입을 통해 장래를 선도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.
소송결과
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.
처벌규정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
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1. 구강·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
2. 성기·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
③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④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.
제11조(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)
①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③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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